김 전총경 불법 구금 법원·검찰 공방
김 전총경 불법 구금 법원·검찰 공방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1.0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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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불법구금 숨기려 별건 영장" 지적

청주지법 "검찰과 협의위해 잠정교부했던 것" 해명

청주지검 "비공식 구속영장은 처음 듣는 말" 반박

부하 경찰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모 전 총경(51)의 5일간의 불법구금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지법은 6일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김 전 총경 구금을 연장하기 위해 작성됐던 구속영장은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위해 잠정교부한 후 반환 받은 것으로 불법 구금을 숨기기 위해 발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비공식적인 영장은 있을 수 없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6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 의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담당 재판부는 김 전 총경 구속기간이 지난 9월 27일자로 종료됐으나 5일 후인 다음달 2일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별건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영장 발부 일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에대해 청주지법은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불법 구금일수를 소급 적용해 별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재판부가 담당한 사건 피고인 불법구금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교도소측이 법원과 검찰에 곤란한 입장을 호소해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이어 "영장 문건은 애당초 잠정적으로 작성됐던 것이고, 검찰과 협의(검토)를 위해 (잠정)교부했다 반환키로 합의됐던 것"이라며 "담당 재판장은 불법구금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교도소나 구치소에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한다고 명시돼있어 구금행위와 기간만료시 석방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 있다"며 "구속기간 만료후 구금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원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 석방에 대해 점검, 집행하는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법원은 집행기관과 별개로 피고인 불법 구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함께 "지난 2일 피고인이 불법구금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대책을 요구한 교도관에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별건 영장 발부와 함께 검찰에 구속 집행지휘를 여부를 협의했으나 '영장을 접수하지않고,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정식 발부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발급일자를 당초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로, 유효기간을 10월 9일로 기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피의사실로 하는 구속영장을 잠정적으로 작성한 후 검찰에 작성 사실을 통지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이에대해 "비공식 구속영장이란 말은 처음 들어 본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가져와 검토했으나 구속영장 발부 일이 소급 적용된 점과 새로운 범행사실이 없던 점 등 요건에 맞지 않아 집행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이같은 사안은 '판단'의 문제인데 법원이 잘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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