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6.11.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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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박 재 성 <노무사>

<질문> 저희 회사가 연봉제를 운영하면서 당해연도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퇴직적립금의 지급으로 갈음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런 퇴직적립금형의 제도가 노동법상 퇴직금에 부합되는지요.

<답변>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적립금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제도의 유효성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당사자간의 합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효력이 강행되는 것이고, 법에서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연수 1년 이상의 계속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매일 지급받는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해도 그것은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 5245호로 개정 전의 것) 제 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속에 포함시켜 정산하는 퇴직적립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불의 원칙, 퇴직금의 후불임금성, 퇴직금제도의 강행법구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퇴직적립금 제도는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서의 성격은 부정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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