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학생 휘두른 칼에 찔려…특수학급 안전관리 '구멍'
여교사, 학생 휘두른 칼에 찔려…특수학급 안전관리 '구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5.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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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A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학생이 휘두른 칼에 여교사가 찔려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돌발사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학급에 대해 그동안 교육당국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진구 A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급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중증발달장애학생 B군이 돌발적으로 칼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특수학급 담당교사 C씨가 가슴부위를 찔렸다.

해당 교사는 다행이 중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하마터면 생명과 직결되는 큰 사고로 이어질뻔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체격이 큰 남학생이 교실 내 조리대에 있던 조리용 칼을 돌발적으로 휘둘러 고3 담당선생님이 찔리게 됐다"며 "B군은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특수학급의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A고등학교에는 학년별로 한 개씩 총 3개의 특수학급이 운영 중이다. 특수학급 교실에는 바리스타·제빵 교육 등을 위한 조리대가 마련돼 있다. 조리대에는 칼을 비롯한 조리도구가 놓여있으며, B군이 사용한 칼 역시 조리대에 있던 칼이었다.

A고등학교 관계자는 "특수학급 학생들은 바리스타 교육과 제빵 교육을 받는다"라며 "교사들의 관리하에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급에 사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 화기 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지침이나 교육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은 일반 학급처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6명 정도가 한 학급을 이루고 있다"며 "안전지도에 대한 것을 일반 학급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겠지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와 기계의 사용에 있어서는 철저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학급 안전과 관련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상황 예방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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