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 면제는 물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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