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일간지 사장 구속
보험사기 일간지 사장 구속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1.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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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 제출… 혐의 대부분 부인
청주지검 조재빈 검사는 지난 4일 보험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10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모 일간지 사장 B씨(43)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사기)로 구속하고, 직원 W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 회사 전 기획실장 C씨(39)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3년 11월쯤 설치비를 포함해 모두 5억원에 매입한 윤전기 2대 계약서와 수리비 등에 대한 허위서류를 M화재와 A손해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8억원(윤전기 23억원·공장시설 5억원)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04년 2월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윤전기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11억94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7억원(공장시설 포함)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B씨가 이중 10억원은 회사 부채에 사용하고, 일부 금액은 사건 관련자들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4년 2월 신문사 윤전기에 화재가 발생하자 B씨가 직원 C씨와 W씨에게 보험회사에 허위 명세서, 허위 수리견적서, 허위 중고견적서, 허위 거래내역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해 이같은 액수의 보험금액을 타낸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조사에서 B씨와 C씨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보험금을 일부 나눈 점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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