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임차인 권리금 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임차인 권리금 보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5.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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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면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임차인의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된다. 임차인의 장사할 권리도 최소 5년간 보장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또 개정안은 상가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최초 계약기간 1년 이후 1년씩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으면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지 못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 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5억 이상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임대차 및 권리금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239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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