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에게 준 토지수용권
민간업체에게 준 토지수용권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3.25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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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엄경철 취재1팀장<부국장>

청주시 비하동 롯데아울렛 토지분쟁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상업시설 유치과정에서 의혹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동안 잊혀졌던 이 문제가 대법원으로부터 리츠의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분쟁이 기각되면서 다시 부각됐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도 개운치 않은 이유는 뭘까.

여기에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첫째, 롯데아울렛 문제는 공익성이 전혀없는 사업에 준 특혜였다는 것이다. 민간업체에게 토지수용권을 줬고, 전용공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다. 이로 인해 엄청나게 상승한 지가에 대한 수혜는 업체가 고스란히 가져갔다.

청주시는 사업시행업체에 토지수용권을 줬다. 토지수용권은 정부가 사유지를 필요에 따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로 고속도로, 댐,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때 토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다. 공익성을 전제로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간혹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성 문제로 논란이 되곤 한다. 바로 그런 토지수용권을 시가 민간업체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시행사는 시로부터 받은 토지수용권을 행사했다. 사업지역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발동한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사들인 도로, 구거 등 청주시 소유 토지를 업체에게 헐값으로 강제 수용당했다.

둘째,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고, 사업이 진행됐는가 하는 것이다. 건축이 완료된 후 시행업체는 토지수용권을 발동해 시유지를 매입하게 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불복한 시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남의 땅에다 보상도 하지 않고 건물을 세웠다. 건축이 끝난 후 토지수용권을 내세워 강제로 매입하는 특혜를 받은 셈이다.

셋째, 인허가를 해줬다면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시비가 되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엄청난 지가상승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기부채납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 율량지구 택지개발, 신영지구 수준의 기부채납은 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진입로를 매입해 기부채납하는데 그쳤다. 이는 사업부지내의 차량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었지 청주시민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넷째, 형평성 문제다. 앞으로 롯데아울렛과 같은 특혜성 시비가 제기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해주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슨 이유로 롯데아울렛에 특혜를 줬나 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당시 관련된 공직자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사업인가 행위가 행정의 재량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해야 할 행정행위가 특정업체에게 최고의 특혜를 준 불공정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 유통업체 유치에 민감한 지역 정서상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야 할 사업이 엄청난 특혜시비에 휘말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이 있었을 터인데 결국 밝혀지지 않고 묻혀지고 마는가 싶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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