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공무원 등 5명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특정업체 제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납품하도록 지시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57)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공무원에게 납품업체를 알선한 브로커 B씨(56) 등 2명과 납품단가를 부풀린 경기도의 납품업체 관계자 C씨(49), 허위로 입찰에 참여한 부산의 한 업체대표 D씨(50) 등 4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단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중가(7억원)보다 두 배 이상 비싼 16억원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40대를 구매했다.
브로커 B씨 등 2명은 A씨에게 납품업체를 소개주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로봇 실제 가격의 차액인 9억원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경기도의 납품업체 관계자 C씨는 브로커 등과 짜고 시중가보다 비싸게 로봇구매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 업체의 단독입찰을 공개입찰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해 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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