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댁의 남편은 안녕하십니까
간통죄 폐지, 댁의 남편은 안녕하십니까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2.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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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또 다른 국가적 공방을 일으키게 됐다. 시대적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전통적 유교국가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선 막상 앞으로 현실에서 부딪칠 일들을 쉽게 예단할 수가 없다.

당장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최근 가정이나 부부문제로 인한 반 사회적 강력사건들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간통죄 폐지가 자칫 부부간의 물리적 갈등이나 충돌을 더욱 심화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다.

부부간 간통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동안 의지했던 공권력의 개입이 사실상 사라짐으로써 오히려 육체적 ‘힘의 논리’에 의한 해법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정과 부부가 맞게될 현실은 더욱 험악해진다. 그동안 가정파괴를 가장 심각하게 초래한 것도 치정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쉽게 치부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간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사회적 지탄과 제재를 받아 온 대상은 대개 남성이었다. 때문에 헌재의 이번 판결은 얼핏 보면 남자들에게 일종의 해방구(?)를 만들어주는 것같은 착각이 들지만 현실은 다르다. 남자들에겐 오히려 앞으로 족쇄가 더 조여 올 판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로 간통에 대한 여성들의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남자들로선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세적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앞으로 달라질 풍속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당장 간통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더 드세질 조짐이다.

어차피 불륜은 지속적일 수가 없다. ‘남의 떡이 크다’는 속설의 그 긴장감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간통이나 불륜 자체가 쌍방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모든 사회적 역학관계를 억제하거나 숨겨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순간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주인공들이 나흘간의 외도유혹을 극복치 못하고 끝내 가정을 버렸다면 어땠을까? 남는 건 이기심의 탐욕한 육욕(肉慾)과 추함 뿐이다. 바람은 순간이어야 아름답듯 간통 역시 실행보다는 느낌이 더 각별하다. 아니 아예 생각 자체를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나와 가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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