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올해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금융재산은 현재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휴·폐업 신고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또 이혼으로 인한 위기상황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539-3234)로 연락하면 된다./진천 이형모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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