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추가발생 차단 2단계 방역대책
구제역 추가발생 차단 2단계 방역대책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2.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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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4대 중점과제 선정 … 비육용 돼지 예방접종 강화

구제역 추가발생을 막기 위한 2단계 방역대책이 추진된다.

충북도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도내 구제역 추가발생 예방을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선정, 구제역 방역2단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내 구제역이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과 도내 발생지 주변의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높은 점, 지난달 10일 일제 예방접종 이후 돼지의 경우 기존 1회 접종방식하에서는 재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비육용 돼지의 구제역 예방접종이 강화된다. 비육용 돼지는 기존 8~12주령에 한번만 예방접종을 했으나 1회 예방접종으로는 발생억제에 한계가 있어 2회 접종방식으로 전환했다.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결과 양성률이 80%이상인 비육돼지는 백신구입 비용 중 자부담분(두당 1000원) 지원 방안을 도입하고, 30%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발생농장 중심으로 구제역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이 있어 발생농장 및 농장주변에 대한 청소·소독을 강화하고, 해빙기 전에 25개 매몰지에 대한 안전 및 방역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장 출입차량에 의한 구제역 전파 차단을 위해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농가에서는 출입차량에 대해 소독증명서 확인과 농장 앞에서의 추가 소독을 홍보·지도키로 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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