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선고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선고
  • 김상규 기자
  • 승인 2015.02.10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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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을 십여년간 성폭행했던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자신의 친딸(23)을 모두 8차례 성폭행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잠든 딸의 나체를 촬영하고 CD와 USB에 보관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친딸이 9살이던 2001년부터 6년간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 2013년 1월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가족들에게 자신이 화학적 거세를 당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다 아들이 입대하고 부인도 요양원에 입원해 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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