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동봉 편지 … 선거 홍보용 아니다”
“양말 동봉 편지 … 선거 홍보용 아니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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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발전소 행사 추진 과정서 구체적 내용 없어

檢 추석편지 압수수색 … 절차적 적법성 결여 지적도

도교육청 “업무 · 공약 추진 등 박차” … 안도 분위기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의 선거 사조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는 데다 검찰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됐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의 핵심이다.



# 법원 “기부행위 김 교육감 선거홍보 아냐”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 두 가지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우선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의 6·4지방선거 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양말을 동봉한 편지보내기 행사를 기부행위로 판단,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서 행사 기획 등을 인식했다 해도 이를 선거 홍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사 추진 과정에서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애초 김 교육감을 홍보하고 선거에 도움되는 활동으로 기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단체 회원 수와 활동내용,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단체 상임대표가 김 교육감이라는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추석 편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녀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애초 예정된 선고기일(5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직권으로 재개한 변론에서 쟁점이 된 압수수색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가 결국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추석편지 파일을 확보했다”며 “특정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임의로 출력, 복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포함 안 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수집한다면 사생활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격한 잣대로 유·무죄를 분명히 따진 재판부가 법률적 증거주의에 방점을 두고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날 결과는 1심 판결이다 보니 앞으로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진보성향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구형한 만큼 항소는 기정사실인 데다, 김 교육감이 호별방문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 충북교육계 안도

법원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충북도교육청이 안도하는 모습이다.

김 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법원을 오가면서 충북교육계는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게 사실이다. 김 교육감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계의 변화와 혁신 정책도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김병우 교육감의 무죄를 선고하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충북교육계의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한 직원은 “김 교육감은 취임후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제 무죄가 선고된 이상 공약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찾아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겼다”며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하는 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앞으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에 매진해 걱정해주신 교육가족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금란·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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