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기부행위 혐의 김병우 충북교육감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2.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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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명한 판단에 감사”
법정 들어갈때 와 법정 나설때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9일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며 학부모 1781명에게 양말을 동봉한 편지를 발송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한다.

김 교육감은 선거 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2013년 5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 학생들이 편지를 단체로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1781명의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추석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고 사법정의를 세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부담을 떨쳐버리고 남은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후 7개월 동안 할 일이 산적하고 충북교육을 도약시킬 사명이 크지만, 재판에 대응하느라 전념하지 못했다”며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양말을 동봉한 편지를 보낸 사실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잘못 또한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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