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명현 前 제천시장에 벌금 250만원 선고
법원, 최명현 前 제천시장에 벌금 250만원 선고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5.02.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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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6일 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행사가 적법했고, 사전에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인사말과 동영상을 보면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송토론회에서 이근규(현 제천시장)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했다.

최 전 시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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