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조속 제정 촉구” 충북 시·군의회 줄줄이 동참
“북한인권법 조속 제정 촉구” 충북 시·군의회 줄줄이 동참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2.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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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건의문 채택

민주평통 협조 요청 영향

충북도내 각 시·군 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가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와 인권유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건의한 이후 다른 시·군의회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에 이어 영동군의회가 지난달 16일, 보은군의회가 지난달 29일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고, 지난 3일에는 증평군의회와 충주시의회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4일에는 단양군의회와 진천군의회도 동참했다.

이들 의회는 건의안에서 “최근 UN은 인권탄압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EU도 북한주민의 권리회복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같은 민족인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북한인권법이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미 건의문을 채택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도 임시회 개회에 맞춰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의회는 현재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의문 채택을 준비 중으로 오는 23일 개회하는 226회 임시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음성군의회와 괴산군의회도 건의문 채택 등을 논의할 의원 간담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음성군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264회 임시회에서, 괴산군의회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23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옥천군의회도 아직 의원간 정식 논의는 안했지만 조만간 의원 간담회 등을 열고 건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내 각 시·군 의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각각 보냈거나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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