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3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직 응시자격을 낮춘 것과 관련, 자료를 통해 “양 측은 정해진 법 테두리안에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이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언급.
이어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교섭대상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교육전문직 응시자격을 18년에서 12년으로 낮추는 것은 학교현장의 의견과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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