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경찰청장 출신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전 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분들의 격려와 믿음이 억울함, 분노, 고통을 극복하게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갗 라는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언.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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