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산업연수원 이사장 구속기소
檢, 한국산업연수원 이사장 구속기소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5.01.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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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4억 횡령 등 혐의
속보=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수원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비리의혹’ (본보 2014년 4월18·21·22일, 5월 1일, 8월 27일, 10월 16일, 12월 30일, 2015년 1월 2일, 1월 8일자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29일 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부회장이자 연수원 이사장인 김봉성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사업본부장 B씨(50)와 건축업자 C씨(50)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협회가 한국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김 이사장은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뒤 2011~2013년에 협회 명의로 지원한 국가보조금 39억원 중 9억원으로 협회 훈련시설을 건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연수원 명의로 해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여기에 훈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 업자 C씨와 짜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4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안태희·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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