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은 천안시에 소재한 200세대이상 2010년 이전 입주 공동주택으로 탄소포인트제 세대 가입률이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50%이상인 아파트 중 사업 내용, 노후주택여부, 온실가스 감축률 등을 고려해 4월 중 선정된다. 사업비 지원방식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세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2015년도 소정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3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천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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