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23일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천시청 사무실을 현장 검증한 결과 그 구조나 사용관계를 볼 때 다수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로 인정돼 호별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법원에서 호별방문에 대한 명쾌한 검증을 하고 판례를 내 준 것을 존중한다”며 “시민에게 그동안의 심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뒤늦게나마 무죄판결을 받아 시민이 기대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 대한 비방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으로 기소된 정모씨(44)와 유모씨(57·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