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 선고
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 이근규 제천시장 무죄 선고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5.01.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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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55) 제천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23일 6·4 지방선거 기간에 호별 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근규 제천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천시청 사무실을 현장 검증한 결과 그 구조나 사용관계를 볼 때 다수의 민원인에게 공개된 장소로 인정돼 호별방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법원에서 호별방문에 대한 명쾌한 검증을 하고 판례를 내 준 것을 존중한다”며 “시민에게 그동안의 심려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뒤늦게나마 무죄판결을 받아 시민이 기대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6·4 지방선거 당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 대한 비방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으로 기소된 정모씨(44)와 유모씨(57·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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