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명목 뇌물수수 혐의
한국전력 이사로 재직할 때 직원에게 승진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청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한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전 시장은 2011년 10~12월 한전의 상임감사로 있으면서 직원 A씨로부터 승진청탁과 징계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한 전 시장은 2002~2006년 민선3기 청주시장을 역임한 뒤 2011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전 상임감사를 지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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