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발전소 선거개입 놓고 檢-사무국장 치열한 공방
충북교육발전소 선거개입 놓고 檢-사무국장 치열한 공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1.21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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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환 증인 2명 “편지 받은 적 없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5차 공판은 장장 15시간이 넘는 ‘마라톤 재판’으로 진행됐다. 20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공판은 자정을 넘겨 이튿날인 21일 오전 1시 40분에 끝났다. 애초 예정됐던 검찰 구형도 이뤄지지 못한 데다 시간이 부족한 탓에 재판부가 남은 증인신문을 22일로 연기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채택된 증인 5명의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5명의 증인신문에만 2시간의 휴정을 제외하고도 13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재판부는 2013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김 교육감이 상임대표로 활동한 충북교육발전소가 양말이 동봉된 편지를 발송한 1718명 가운데 14명을 무작위로 선정,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날 2명만 출석했다.

이날 마라톤 재판이 이뤄진 데는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엄모씨(43)의 증인신문이 8시간 동안 진행된 까닭이다.

이 단체가 김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엄씨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검찰은 엄씨에게 이 단체가 2013년 진행한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후원의 밤 행사’ 등이 김 교육감의 당시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지지세 결집과 자금 모금이 목적이 아녔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또 이런 행사 계획·추진에 김 교육감이 일일이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엄씨를 압박했다.

이 단체를 사실상 김 교육감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중 하나로 기획하고, 전교조·민노총 등에 접근해 김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도모한 것 아니냐는 내용도 제기됐다.

그러나 엄씨는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엄씨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돕기는 했지만, 이는 개인적인 일로 교육발전소와는 전혀 관련 없다”면서 “어버이날 감사편지 쓰기 등도 발전소 고유 활동이지 김 교육감의 선거출마를 의식한 행사는 아녔다”라고 답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이어 진행될 피고인 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 교육감은 예상과 달리 재판이 길어지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앞서 오전 열린 증인신문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환한 증인 2명은 “이 단체로부터 양말이 동봉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안모씨는 “자녀들에게 종종 감사 편지를 받지만, 당시 교육발전소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씨도 편지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에서도 학부모 3명 또한 신문 과정에서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교육발전소에서 2013년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학부모 1700여 명에게 이런 소포를 보낸 우편물 발송기록을 증거로 갖고 있다.

교육발전소도 ‘어버이날 감사편지 쓰기 행사’로 편지와 양말을 학부모에게 발송했다고 인정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이를 받았다는 증인 진술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이 또 길어질 경우를 대비, 오후 10시를 ‘데드라인’으로 못박았다.

이날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검찰 구형이 이뤄질 수 있으나, 길어지면 중단하고 오는 27일 속개한다는 게 재판부 뜻이다.

한편 검찰은 충북교육발전소가 2013년 5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 학생들이 편지를 단체로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대신 보내준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단체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취지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확인, 추가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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