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진천군수 징역 10월 구형
유영훈 진천군수 징역 10월 구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1.19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 “TV토론회서 허위사실 공표 … 명예훼손·선거에 영향”
6·4 지방선거 방송국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영훈(59) 진천군수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군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선거가 임박해 전파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공표해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렇지만 이를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행위로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군수는 “직접 확인하지 않았지만 의심할 만한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라도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공인의 입장으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남구현 전 진천군수 후보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6월 1일 이런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역 주민 1만50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3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다.

유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20분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