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최명현 전 제천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5.01.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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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9일 오전 열린 최 전 시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출판기념회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 동영상을 상영하고, 발언을 통해 치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방송토론회 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는 “당시 발언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의혹 제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공표가 명백하다”며 “다만, 다음에 열린 토론회에서 사과하고 고소 취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출판기념회와 일반 행사의 법리는 각기 다르게 봐야한다”며 “애초 선거운동 목적이면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았을 것이며, 사전에 선관위의 검토를 받았다”고 변론했다.

최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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