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윤진식 前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선관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윤진식 前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5.01.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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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9) 전 국회의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법 규정을 완벽히 숙지를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안내했고 새누리당 관계자도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만 하라고 당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난해 2월 13일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윤진식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은 1심 판결로 윤 전 의원은 일단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당시 선거캠프 정책특보를 맡았던 김모씨(56)에게 벌금 120만원, 캠프 자원봉사자 오모씨(50)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6·4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였던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후보자 결의대회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심위에 등록하지 않은 새누리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당원과 후보자, 지지자 앞에서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 등 2명도 같은 달 29일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내 선거구민 26만명에게 발송했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여론조사공심위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계 은퇴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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