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도심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조금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는 등 설치 유형별로 1면당 최대 1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1면 이상 추가 조성 시 면당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서구청 교통과(042-611-5963)로 신청하면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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