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그동안 부모가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했으면,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줬다.
하지만, 이를 각각 40만원과 60만원으로 10만원씩 더 주기로했다.
셋째아 이상은 기존 수준을 유지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씩 12개월), 셋째아 이상 240만원(월 20만원씩 12개월)으로 유지했다. 아동양육비도 셋째아 이상에게 만1세부터 5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살던 세대가 전입하면 세대당 20ℓ 쓰레기봉투 10매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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