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은 2011년부터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공익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제 운영으로 지난달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총 6370건의 신고가 접수돼 중앙선침범은 벌점 30점에 과태료 6만원, 신호위반은 벌점 15점에 과태료 6만원 등을 부과했다.
충북경찰청은 내년에도 공익신고 우수자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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