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낙관 이르다
김병우 교육감 낙관 이르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12.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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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혐의 항소심 벌금 70만원 선고

호별방문 관련 1·2심 재판부 `엇갈린 판단'

기부행위 추가기소 … 대법 최종판단 지켜봐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호별방문과 관련해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탓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데다,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된 까닭에 직 유지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 항소심 벌금 70만원 선고… 일단 안심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관공서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수십만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말 김 교육감 측 선거운동원이 4차례에 걸쳐 37만여명의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법원 “호별방문 일부는 무죄”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호별방문과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도 설 명절에 보낸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하다는 김 교육감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관공서 호별방문과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교는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돼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민원인 왕래가 잦은 법원, 검찰청, 보건소 등을 방문한 것은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했다.

그러나 1심은 “법원, 검찰청 등은 사전에 예약하거나 민원실 안내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며 “이는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방문 행위가 공무원 등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상고심·추가기소건 ‘첩첩산중’

검찰은 즉각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까지는 김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한 ‘사실심’이었다면, 법률심인 상고심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심판하게 된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새로운 증거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벌인 사실관계 다툼은 1·2심에서 정리됐고, 2심까지의 판결이 법률적으로 틀림없는지만 판단하는 것이다.

결국 1·2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호별방문과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법리해석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의 판단도 달랐다는 점에서 상고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호별방문의 범위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호별방문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심에서의 양형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추가 기소한 사건도 김 교육감에게는 적잖은 부담이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표적수사’라는 압박 속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김 교육감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댔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추가기소 카드’를 꺼내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교육감이 선거 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에서 지난해 5월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 학생들이 편지를 단체로 보내오면 양말을 동봉해 각 가정으로 대신 보내준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또 김 교육감이 단체 회원들에게 선거운동 취지의 서신을 보낸 사실을 확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4일 첫 공판에서 검찰과 김 교육감 측이 팽팽히 맞서 앞으로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다음 심리는 오는 11일 오후 1시 40분 진행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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