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6일 이 시장을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시장은 지난 2월 출판기념회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 5월 23일 열린 제천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당시 이근규 후보에게 “과거에 상대 후보 비방 전과가 있다”는 본래의 취지와 다른 내용을 얘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최명현 전 시장 측이 이근규 시장을 여러 가지 혐의로 고소했지만 호별방문 제한 위반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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