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삼보광업 방진막 제구실 못한다
단양 삼보광업 방진막 제구실 못한다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4.11.25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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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억제” 광해공단서 보조금 받아 설치

방진막 ~자갈 거리 150~200m “울타리 수준”
속보=삼보광업이 설치한 방진막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본보 11월 24일자 9면 보도)는 근본적인 대책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보광업 측에 따르면 삼보광업 앞 도로에 설치된 방진막은 1996~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됐다. 높이는 총 5.5m(옹벽1.5m, 방진막 4m)이며 길이는 433m로 세워져 있다. 이 방진막은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방진막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게 주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외부에서 공장내부가 잘 보이지 않게 ‘울타리’를 친 것이지 결코 환경저감 시설을 위해 설치된 ‘방진막’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업체가 쌓아둔 자갈과 방진막간의 거리는 150~200m에 달한다. 비산먼지가 이 방진막을 거쳐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높이 또한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한 몫 한다. 방진막은 채굴현장과 자갈이 쌓여진 곳에 비해 무려 20~3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방진막에 자석이 붙어 있지 않는 한 비산먼지가 이곳을 거쳐가기는 그리 쉽지 않다.

설치 장소도 문제다.

방진막은 업체 진입로인 도로변으로만 설치돼 있다. 채광현장 뒤쪽과 옆쪽으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산이 막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산으로는 비산먼지가 날려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비산먼지는 뒤쪽 야산에 뒤덮여 마치 황사가 온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뿌옇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방진막을 구체적인 계획·분석 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시설했다고 보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잡지 못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도로변에만 방진막을 설치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며 “이는 방진막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물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벌써 수십년째 이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을 질타했다.

삼보광업 관계자는 “비산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상·하차 지역에 방진막을 설치했다. 일부 덮게를 씌우지 못했던 위쪽에 쌓아둔 5000t의 자갈(8㎜)은 곧 바닥으로 가져와 성토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저감시설을 위해 방진막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해 보겠다.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단양군 매포읍 상시리 주민들은 그동안 삼보광업에서 발생된 비산먼지로 건강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상황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단양군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며 업체간 유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제천 정봉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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