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70대男 38년만에 무죄 확정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70대男 38년만에 무죄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1.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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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38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의 자백진술은 불법연행과 고문·가혹행위 등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고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도 자신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찾아 온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 폭행과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한 뒤 간첩 행위를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듬해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자신의 자백 진술이 유력한 유죄의 증거가 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가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양씨를 불법연행하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받아낸 만큼 자백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 제출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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