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다음달 대한상의서 19일 인증서 수여식
충북도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됐다.이번 가족친화인증 기관에는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0개 시·군도 함께 선정됐다. 도내 19개 기업도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정·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신규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는 충북도, 청주·충주·제천시, 진천·증평·음성·괴산·단양·보은·영동군청 등 모두 11곳이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승인받은 가족친화 우수기업은 △㈜나스콤 △농업회사법인 신양종합식품㈜ △㈜대성지기 △㈜디에이케이코리아 △㈜메타바이오메드 △㈜에스에이치페이퍼텍 △㈜엘씨 △㈜이킴 △창명제어기술㈜ △㈜킹텍스 △㈜삼아씨에프 △㈜본텍 △㈜신화아이티 △세원테크㈜ △㈜원익머트리얼즈 △㈜토마스케이블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한국자연환경연구소㈜ △하안유산부인과 등 19곳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증기관·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12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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