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운행 중 사고 시 보험금 적용 안돼
대포차량 운행 중 사고 시 보험금 적용 안돼
  • 이정철 경사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승인 2014.11.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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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철 경사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흉기·불법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 차량이 중고자동차 거래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대포차는 운전자의 탈세가 쉽게 이뤄져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손쉽게 유통되는 특징을 지닌다. 대포차의 경우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세금,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운전자가 아닌 법적 소유자가 체납자가 된다. 대부분 시민들은 대포 차량을 양도받아 명의 이전 등록 없이 자동차보험만 가입해 운행하더라도 사고 때 보험금 수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포 차량의 유형은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인 경우로 나뉜다. 이런 유형의 대포차를 양도받아 명의 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유자 불일치로 인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실제로 대포 차량이 발각될 경우 보험금의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가입때 매매상사 명의 차량이나 차량 소유자와 불일치할 경우 차량 소유자 불일치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를 차량 소유자로 입력해 계약자를 차량 운전자로 보험 가입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로 인한 등록 이전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 보험설계사는 매매상사 명의 차량에 대해 보험가입 후 차량 소유자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거나 대포 차량이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험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차량 양도 때에는 자동차 등록증, 양도 계약서, 등록원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한 후, 해당 보험사에 차량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사고 때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사는 매매상사 명의나 타인 명의 차량 등 보험가입자와 소유자 불일치로 보험 계약할 경우 15일 이후 명의 이전 등록이 되었는지와 매매로 인한 등록 이전이 안된 경우 차량 양도 계약서, 확인서 등을 의무화하고 차량 소유자 불일치 가입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계약 제제 등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운전자들도 차량 양도 때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등록 후 운행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때 초기 단계부터 소유자 불일치 등 서류 의무화할 경우 대포 차량운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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