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며 수업 중인 교사를 학교와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자기 참석토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행태는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인격과 교육받을 권리인 수업권을 침해하고 무시한 처사로 도민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
이어 “국가 기관의 감사는 공문서를 통해 학교장에 통보해 수업 및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 법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물품을 요청한 의원과 물품을 가지고 온 사람을 대기시켜 시연토록 한 의원의 고압적인 감사로 피감기관을 경시하고 교원 및 교사의 인격을 무시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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