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의 세부사항은 기관장의 관심도·조사체계 확립여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의 적정성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 적정여부 홍보실적과 민원저감 대책 수립여부 개별공시지가 정정의 적정성 제도개선사항 등이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창의적 시책과 모범사례를 발굴해 보급하는 한편, 우수 시·군을 선정해 기관과 개인 표창·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12월에 실시 예정인 중앙평가 대상기관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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