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행동강령 온도차… 6곳 회피
충북 지방의회 행동강령 온도차… 6곳 회피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4.10.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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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불구 4곳만 조례 제정

외부강의·경조사 등 조항 거부반응
‘자정(自淨) 조례’로도 불리는 의원행동강령에 대한 12개 충북 지방의회의 온도차가 심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을 제정하라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의회가 많다.

19일 현재 충북도의회와 11개 시·군의회 중 행동강령 조례를 만든 곳은 음성·증평·진천·옥천군의회 4곳 뿐이다.

진천군의회는 2011년 3월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도의회와 괴산군의회는 조례안에 담을 내용을 놓고는 의원간 미묘한 이견을 보여 제정 여부를 예견하기 힘들다.

나머지 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영동군·보은군의회는 냉담하다.

전국적으로 봐도 전국 244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227개 기초의회) 중 경기도·충남도·경북도 등 3개 광역의회와 65개 기초의회가 만들어 조례 제정률은 28%에 그치고 있다.

행동강령이 의원간 미묘한 찬반 논란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

도의회가 11월 정례회 때 상정하기로 한 조례안을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이 대표발의할 ‘충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도의원의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5조), 인사청탁 금지(6조),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 금지(7조), 이권개입 금지(8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9조), 공용재산의 사적이용·수익 금지(10조),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지(11조), 의원간 금품수수행위 금지(12조) 등이 담겨 있다.

이런 조항에 이견을 보이는 의원은 거의 없다.

문제는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품에 대해선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14조)과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된다(17조)는 조항 등에 대해선 거부반응을 보인다.

이 조례안에 포함됐다가 삭제되긴 했지만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조항에도 다수의 지방의원이 반대한다.

윤 의원은 “외부 강의를 부수입을 올리는 기회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는 거액을 일시에 만질 수 있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의원이 행동강령을 반길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지방의회에 있는 ‘윤리강령’만으로도 충분히 자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별도의 행동강령을 만드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행동강령이 윤리강령과 다른 점은 강력한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행동강령을 제정하면 의회는 반드시 의회와 무관한 각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부터 국민권익위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방의회의를 간접적으로 살핀다.

비위가 드러나면 사법기관도 이를 파악해 대처하게 된다. 이른바 ‘연동 시스템’이 작용하는 셈이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공직자 행동강령)는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이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2011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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