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청주노인병원 노조가 흥덕보건소장 등 2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에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탁 병원의 경영까지 감독하는 것은 해당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 문제 또한 고용노동부 직무 범위에 해당돼 시에서 관리·감독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업무는 의료법과 관련한 지도·감독에 가깝지, 위탁 병원의 경영 관리 등은 직무 범위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 분회는 지난 5월 노인병원의 노동법 위반사항 20건, 임금체불 9억원 등은 시의 부실한 감사 때문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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