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서울 중구 한 지하 노래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노래를 연달아 4곡 부르다가 "다른 손님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 그만하라"고 주변에서 제지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술에 취한 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은 노래주점 복도에서 시작돼 7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김모(43·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님과 직원 등 20여명이 불길을 피해 바깥으로 대피했다.
전씨는 주점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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