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해"…주점에 불지른 40대 '덜미'
"노래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해"…주점에 불지른 40대 '덜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10.0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여러곡의 노래를 부른 것을 제지하는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전모(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서울 중구 한 지하 노래 주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노래를 연달아 4곡 부르다가 "다른 손님도 노래를 불러야 하니 그만하라"고 주변에서 제지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술에 취한 채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불을 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은 노래주점 복도에서 시작돼 7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김모(43·여)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시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손님과 직원 등 20여명이 불길을 피해 바깥으로 대피했다.

전씨는 주점에 있던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