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폭행사건, 합의로 마무리?…檢, 해당 사건 형사조정 회부
서세원 아내 폭행사건, 합의로 마무리?…檢, 해당 사건 형사조정 회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09.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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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씨의 부인 서정희(54·여)씨 폭행 사건이 법정 공방없이 합의하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25일 서씨의 아내 폭행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씨 부부가 출석한 가운데 형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형사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날 형사조정은 서씨 부부가 검찰에 합의할 뜻을 먼저 피력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조정기일을 1~2차례 더 가진 뒤 양측 동의 하에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서씨에 대한 형사처벌없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말 서세원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서정희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밀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씨 부부는 별도의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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