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입, 사전 신고 없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
"외화 반입, 사전 신고 없었다면 '외환거래법' 위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4.09.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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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관계자는 22일 S 회장을 비롯한 거액 자산가 20여명이 출처가 불명확한 거액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한 것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들 자산가들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자금의 출처를 그 규모에 따라 사전에 외국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비거주자' 신분일 경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조사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증여성 자금은 연간 동일인 기준으로 5만 달러가 넘을 경우 외국환 은행에서 영수 확인을 받고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환 은행이 영수 확인 과정에서 애초에 어떤 자본 거래 신고를 한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신고 없이 거래된 금액일 경우 외국환 거래 의무 규정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송금받은 900만 달러의 성격을 투자 수익금으로 해명한 S 회장에 대해서는 "외국 법인의 지분 10%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에, 10%미만이면 한국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관계자는 다만 "비거주자 신분으로 투자했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키 어렵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자녀 명의의 해외 부동산 매각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 부동산 구입 대금의 사전 신고여부가 외환거래법 위반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고 (자금을) 가져나가야 하는데 부동산 취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앗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반입금을 해외예금계좌 인출액으로 소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인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하고 해외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거액 자산가들은 국내로 반입한 자금이 투자수익금, 부동산매각대금 등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전에 해외투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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