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은 44억의 법인
천안의 재산세 1억원 이상 고액납세자는 45명이다. 최고액 납세자는 동남구가 12억4100만원, 서북구가 44억5300만원으로 모두 법인이다. 천안시가 11일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728억1300만원. 지난해 대비 37억8000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부과 건수는 총 18만7567건. 동남구와 서북구의 부과 건수(동남구 9만284건, 서북구 9만7283건)는 엇비슷하나 액수는 동남구 290억600만원, 서북구 438억700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 9월에 과세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세액의 1/2)과 토지분이며 재산세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납부 기일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천안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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