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수장 비리로 정직처분 청주시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통합정수장 비리로 정직처분 청주시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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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비리로 정직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A씨(7급)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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