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4일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 비리로 정직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A씨(7급)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징계처분 사유 중 일부만 인정돼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