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장이 대형마트 상생협력금 불법사용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상인회장이 대형마트 상생협력금 불법사용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08.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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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입점시 재래상인·슈퍼 조합에 31억 건네
천안서북署, 8억5천만원 가로챈 회장 등 10명 입건

전통시장 및 슈퍼마켓 영세상인을 위한 상생협력발전 명목의 보조금 8억여원을 가로챈 상인회 회장 등이 붙잡혔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천안에 입점하면서 재래상인회 등에 내논 돈은 총 31억원에 이른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발전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 A씨(59)와 슈퍼마켓협동조합 전 이사장 B씨(61)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합측으로부터 대형마트와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뒤 2억원을 받은 혐의로 C씨(51)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천안지역 재래시장상인회와 슈퍼마켓협동조합을 이끌던 이들로 2011년 초 천안에 입점하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로부터 영세 상인 권익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지원받은 상생협력발전기금 31억원 가운데 8억5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대형할인마트로부터 상생발전협력기금을 받아 보관하면서 임의로 나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음을 확인함에 따라 비슷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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