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권리 보장"
"주민참여 권리 보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0.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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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법 정책토론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도입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로 신도심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구조의 변경이 뒤따라야 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민참여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도입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팀 안석환 서기관은 "신도심 건설로 인한 세원증가를 다시 신도심에 투자하는 것은 도시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도심의 몰락은 구도심의 자생력과 경쟁력 결여가 주요 원인일 수 있으나 무분별한 신도심 확장도 중요한 구도심의 발전저해 요소"라며 "신도심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분배하는 세입·세출구조의 변경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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