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토목공사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 50억원 이상 또는 전체면적 1만㎡ 이상 공사장으로 117곳(토목 60곳, 건축 57곳)이 해당된다.
공사장 주변지역의 지반 침하와 지하수 변위, 아파트 지하층 굴착 등 관련 안전성 및 시공 상태, 비탈면 안전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싱크홀 및 공동(空同) 발생 징후가 보이는 공사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토질전문가 등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별도 안전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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