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천안시 인사 난맥상 드러나
민선5기 천안시 인사 난맥상 드러나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4.08.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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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감사… 부적절한 인사 행태 지적
직렬·전보제한·평정순위 등 규칙 변경 운영

표창 불구 실적가점 누락 직원도 3년간 10명

1. 2013년 1월 천안시 인사에서 공업직 6급 A씨가 행정5급이 배치되는 시장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공무원들이 일제히 수군댔다. 공업직인데다 6급이 비서실장 직무대리로 발령났기 때문이다. 그는 두달 후 공업사무관으로 승진했다.

2. 2012년 여성가족과 보건6급 B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연말 근무성적평정에서 인사 가점(0.8점)을 받지 못했다. 과장, 주무팀장, 담당자가 받는 평점에서 주무팀장만 누락된 것이다. 직원들은 자신이 받은 표창이 연말 근무평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천안시가 최근 3년간 공무원 인사과정에서 직렬이 부합되지 않거나(1), 근무성적평가 실적 가점을 누락시키고(2) 서열순위를 임의 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인사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충남도가 올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민선5기 천안 시정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히 천안시 인사 난맥상이 눈길을 끌었다.

직렬·직급이 부합되지 않는 인사는 시장 비서실에 집중됐다. 비서실장 이외에도 2012년 초 행정8급 직렬의 수행비서를 환경 7급으로 임명했다. 동장직은 시설·환경·토목직 등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인사했다.

이같은 ‘직렬 불부합’은 민선5기가 끝날 무렵인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집중됐다.

올해 초 4개월간 ‘불부합’ 인사가 무려 30명이다. 성무용 전 시장이 올 초 무리하게 세차례 인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시는 공무원이 가장 신경쓰는 개인평정 가점과 서열명부 순위를 매기면서도 규정을 여러번 어겼다. 표창을 받았으나 가점이 누락된 경우가 3년간 10명이나 됐다.

평정 서열의 임의 변경은 2013년 가장 많았다. 상반기엔 행정6급 7명, 하반기 시설6급 2명의 순위가 바뀌었다.

이밖에 천안시는 6차례 인사과정에서 183명의 공무원을 1년 이내 다른 직위를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전보시켰다. 심지어 2012년 1월과 같은해 6월에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시장 결재로 대체해 징계양정과 인사규칙을 바꿔 시행했다.

시 관계자는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한 인사를 위해 일부 직렬에 맞지 않는 자리로 보내거나 전보 제한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며 “일부 표창 관련 점수 누락 인사는 이의 신청을 받아 곧바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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