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운행 전직 경찰 항소심서 집유
대포차 운행 전직 경찰 항소심서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4.08.17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공무원 신분 상실 등 고려해 감경"
훔친 번호판을 단 대포차를 운행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7일 이런 혐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니고, 불법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으로 해임돼 경찰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태료 누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훔친 번호판을 달고 다니고, ‘대포차’를 팔려고 대금을 받은 뒤 차를 넘기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이런 범행은 지난해 6월 12일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청주교도소장의 구두를 훔쳐 신고 달아났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