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보험료 지원
수출 中企 보험료 지원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10.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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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수출보험공사, 1000만원 투입 시행
충주시가 해외시장개척 활성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국수출보험공사 충북지사와 함께 이달부터 2007년 2월까지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 수출업체 중 2005년도 매출실적 1000억원 및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100만원 한도에서 자금 소진시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보험(보증)은 결제기간 2년미만의 단기거래로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및 선적후),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등 모든 종목의 보험이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보험공사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고, 보험공사는 사업기간에 발생하는 모든 가입건에 대해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심사를 통해 보험료 전액을 일괄 승인하며, 사업 종료후 자금집행 및 정산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출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출보험 가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충주지역 100여개 수출업체 중 6개 업체가 수출보험에 가입했으며, 특히 환변동보험은 1개 업체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문의사항은 충주시청 경제과(850-6021)나 한국수출보험공사충북지사(236-13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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